올여름은 또 얼마나 더울까요? 올해 또 한 번 전기, 가스요금이 인상될 것 같습니다. 이에 따라 에너지바우처 혜택 대상은 확대되고 여름철 지원 금액 또한 인상된다고 하니 다행입니다.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필수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'에너지바우처' 지원사업 신청을 5월 31일부터 12월 29일까지 받습니다.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부터 사용방법, 잔액조회까지 친절히 알려드리겠습니다.
💬 에너지바우처란?
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전기, 도시가스, 지역난방 고지서의 이용금액을 차감해 줍니다. 또는 국민행복 카드를 사용하여 등유, LPG,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에너지바우처(이용권)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💬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
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/의료급여/주거급여/교육급여 수급자 중 노인/ 영유아/ 장애인/ 임산부/ 중증질환자, 희귀 질환자, 중증난치질환자/ 한부모가족/ 소년소녀가정이 포함된 가구라면 신청 가능합니다.
수급자 중 노인, 영유아, 장애인, 한부모가족, 임산부, 희귀 중증난치성질환자, 소년소녀가정이 포함된 가구라면 신청 가능합니다.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방문하거나 '복지로'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셔도 좋습니다.
💬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
2023년도 총 지원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. 2022년보다 금액이 인상되었답니다.
구분 | 1인 가족 | 2인 가족 | 3인 가족 | 4인 가족 이상 |
여름 | 31,300원 | 46,400원 | 66,700원 | 95,200원 |
겨울 | 118,500원 | 159,300원 | 225,800원 | 284,400원 |
총액 | 149,800원 | 205,700원 | 292,500원 | 379,600원 |
💬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
에너지바우처 수급대상자라면 주민등록을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에너지바우처 담당 공무원에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 직접 방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힘든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. 대리 신청이나 우편, 팩스 신청도 가능하다고 합니다. 대리인의 범위는 친족(8촌 이내의 혈족, 4촌 이내의 인척)이어야 합니다. 대리인 신분증 사본과 위임장을 지참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.
온라인 신청이 더 편하신 분이라면 '복지로' 홈페이지 www.bokjiro.go.kr 에서도 신청하실 수 있답니다.
신청기간은 2023년 5월 31일부터 2023년 12월 29일까지입니다.
💬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
잔액 조회는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하는 기간에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.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운영하는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되는데요. 이름/생년월일/주소만 입력하면 회원가입을 하지 않고도 간단하게 잔액조회가 가능합니다.
💬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
💬 에너지바우처 사용방법
구분 | 사용기간 | 사용방법 |
여름 바우처 | 2023년 7월 1일 ~ 2023년 9월 30일 | 전기요금 자동 차감방식 |
겨울 바우처 | 2023년 10월 11일 ~ 2024년 4월 30일 | 요금차감: 전기, 도시가스, 지역난방 중 1개 국민행복카드: 등유, LPG, 연탄, 전기, 도시가스 두가지 방법중 택1 |
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하는 방법에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.
1. 요금차감 방식
2. 국민행복카드 사용
여름 에너지바우처는 '요금차감' 방식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.
겨울 에너지바우처는 '요금차감' 또는 '국민행복카드' 중 한 가지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.
1️⃣ 요금차감
도시가스, 전기, 지역난방을 주로 사용하는 아파트 등에서 요금 고지서 자동차감을 희망할 수 있습니다.
여름철: 전기요금 차감
겨울철: 도시가스, 전기, 지역난방 중 택1 요금 차감
최근 부과받은 요금고지서를 가지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다음 달부터 자동 차감됩니다.
2️⃣ 국민행복카드
등유, LPG, 연탄을 주로 사용하는 가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. 물론 전기나 도시가스 구매 시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.
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먼저 신청하고, 국민행복카드는 카드사에서 발급받아 사용해야 합니다.
전기, 도시가스: 해당 영업소에 전화 또는 방문 결제
등유, LPG, 연탄: 취급업소에서 직접 방문 후 카드결제
에너지바우처 대상자로 선정되게 되면 여름철 에어컨 사용 전기료를 여러분이 직접 내는 것이 아니라 요금 고시서가 발행될 때 자동으로 금액이 차감되는 방식입니다.
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에너지를 결제하는 방식도 있는데요, 겨울철에 연탄이나 등유를 구입할 때 국민행복카드로 결제를 하면 됩니다. 따라서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이나 국민행복카드 사용 둘 중에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.
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에 앞당겨 쓸 수도 있으며 여름 바우처가 남았다면 겨울 바우처로도 사용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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